지원대상
이번 생계지원금은 보훈 대상 어르신 중에서도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1️⃣ 80세 이상 5·18 민주유공자 본인
국가보훈부에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 중 만 80세 이상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 단순히 유공자 명단에 있다고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
2️⃣ 선순위 유족 1명
유공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, 자녀 등 법적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 1명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. 순위는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→ 형제·자매 순으로 적용됩니다.
3️⃣ 참전유공자 배우자 승계 확대
2026년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. 다만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만 80세 이상이고 중위소득 50% 이하 수준의 생활곤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5만원 생계지원금 신청
이 지원금은 지자체 복지가 아니라 국가보훈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처
-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지청
- 보훈복지사무소
시행일
2026년 3월 17일 이후 접수 가능하므로, 그 전에 방문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준비서류
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 증빙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(유족 신청 시)
-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 신청 시)
- 병적증명서(참전유공자 관련)
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🗨️맺음말
2026년 3월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되는 보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, 일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. 다만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보훈지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소득·재산 기준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3월 이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